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형기를 두달 남기고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씨. /사진=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형기를 두달 남기고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씨. /사진= 뉴스1

부동산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법무부는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오는 7월20일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최씨는 형기의 8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0개월째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한 차례 심사를 건너뛴 뒤 지난 4월 심사에서 '심사보류'를 받은 바 있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린다.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때 재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