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마치지 못했다.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77%에 달했다. 지난해 말 조사와 비교해 다소 줄어었지만(94% → 77%)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었음에도 소규모 기업 10곳 중 8곳(77%)은 아직도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왼쪽)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 (오른쪽)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자료=경총
(왼쪽)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 (오른쪽)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자료=경총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해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

이에 중처법 재유예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는데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돼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자료=경총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자료=경총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조사보다는 지원받은 기업의 비율(18% → 29%)이 높아졌다. 이들 중 86%는 정부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