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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동생을 대신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필기시험을 응시한 30대 남성이 형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이날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A씨(34)와 그의 쌍둥이 형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쌍둥이 형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두 곳 모두 응시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금감원과 한은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해 두 곳 모두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금감원과 한은 시험 일정이 겹치자 A씨는 자신의 쌍둥이 형인 B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 응시를 부탁했다. B씨는 얼굴이 비슷한 동생의 신분증으로 시험을 치렀다.
두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긴 채 금감원 2차 필기에도 응시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면접시험엔 가지 않았다.
쌍둥이 형제의 범행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혹이 제기되며 알려졌다. 의혹이 일자 한은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5월 A씨를 대리 시험 응시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어쩌다 걸린 거지" "금감원이랑 한은이라니 간도 크다" "이번 기회에 시험 전 신분 확인 좀 철저히 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