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아파트 담벼락으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아파트 담벼락으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으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5시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에서 A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