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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조사가 종료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이며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