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산청군
산청군이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산청군

산청군은 20일부터 2월2일까지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


산청군은 이번 특별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에게 추가 혜택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지리산 청정골에서 생산한 산청곶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 중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3만원 상당의 특산품 경품을 증정한다. 이를 통해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10만원), 답례품(3만원), 경품(3만원) 등 총 1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은 2월3일 진행되며 당첨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최종 결과와 추첨 영상은 산청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산청군 특산품 홍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