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즉각 구속 기소하라는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논평을 내고 구속 기간 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혐의를 인정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 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추어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 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기간 만료 전 기소된다면 구속 상태로 6개월까지 1심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