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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1일 조지연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서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