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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20여일 만에 1천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수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확대에 따른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과 견인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리고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총 1007건의 불법주정차 된 공유 퀵보드를 적발했다.
특히 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퀵보드 1002건을 단속해 업체에 통보·이동 조치했고 5대는 구가 직접 견인했다. 구는 직접 견인이 진행된 공유 퀵보드에 대해 견인 비용 2만원과 보관료를 징수했다.
공유 퀵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연수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으며 공유 퀵보드도 3700대에서 3100대로 감소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 퀵보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 이유는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구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효과 모니터링과 함께 단속 구역 추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