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신청 기간은 4일부터 31일까지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군은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단독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분기당 최대 60만 원), 1년간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고시공고 및 홈페이지,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가평군청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