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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은 변동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단 방침"이라며 "조만간 있을 본회의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상속세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민주당이 반대하는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등 세액공제 한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두고 국민의힘은 10억원, 민주당은 8억원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5000만원인 자녀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여당은 상향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