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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유는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등인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인데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구속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