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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문화로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미사랑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3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미 문화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문화로 내 상가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자율상권조합에 제출하면 1인당 하루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 2000원권 1매를 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문화로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경관 조명 설치 △간판·바닥 정비 △브랜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모집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4월부터 문화로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소비자는 최대 15%(페이백 적용 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