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의 반을 주면 군 복무를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부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리입영까지 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점, 공범의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공범 B씨로부터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B씨를 대신 입대시켰다. B씨는 지난해 7월16일 강원 홍천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약 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입대하지 않은 A씨에게 병사 월급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병무청이 설립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공범 B씨는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