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3시50분쯤 대전 서구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차량 운전석 옆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사건 당시 어두운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을 들었다.

하지만 아파트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음주 측정 요구 직전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흰색 계열 옷을 입은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어두운 계열 옷을 입고 있었다.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상황과 A씨가 일관되게 일행 중 흰옷을 입은 지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사건 차량 운전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운전자가 아닌 A씨에게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뒤 무죄를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