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 김천)/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 시설공사 하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가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교육청 발주 공사의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하자 처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공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를 방치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도민의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