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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틀 손괴 피해액에 대해 공탁했고 추가로 우리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기본 범행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강간할 의사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6월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자택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며 B씨를 폭행하고 화장실 문과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화장실 문틀이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유형력 행사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실업팀 코치를 맡고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