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하이브(352820)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관계자는 30일 오전 뉴스1에 압수수색 건에 대해 "퇴사한 한 직원(A 씨)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임원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최근 압수수색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주식을 매입해 2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에 따르면 A 씨는 현재는 회사를 떠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하이브와 관련한 다른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