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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 일정이 연기된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 갑)이 사법부의 정치 지향성을 질타했다.
주 부의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가장 먼저 권력에 아부한 기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서울고법 형사6부·7부 소속 판사들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용기와 소신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학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해당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미루는 것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국민들도 64%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6-2부 소속 판사들이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당시 제대로 재판했더라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 출마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하고 사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즉시 재판을 재개하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마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연기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 간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이뤄낸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가 단 한 사람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철저히 찢기고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의 근본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