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내./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50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 주민 참여예산 사업이다.


경기도는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2006년 출생자, 지난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