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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가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년 만에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지난 20~24일 진행한 결과 59.5%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대한항공 노조는 소정근로시간 조정을 지난 20년 동안 주장해왔지만 그동안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계기로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례를 임금교섭에 반영하면서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이번 노사 잠정 합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노사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총액 2.7% 범위서 기본급 조정 ▲상여 850%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지급 등이다.
대한항공 노조의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이후부터의 차액 등도 조만간 지급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다.
대한항공 노조는 상여의 통상임금 산입,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8%가량 오를 것으로 본다.
이밖에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에도 뜻을 모았다.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 상향과 함께 자격수당 신설과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들이 비행시간에 따라 받는 비행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행수당 통상임금 포함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