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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라인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이 실내에서 흡연해 고통스럽다는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웃의 지속적인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누리꾼들에게 해결방안을 물었다.
A씨는 "1년 전 안방에서 담배 냄새를 느끼고 베란다를 확인한 결과 20대 초반 여성으로 보이는 이웃이 흡연 중이었다"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올봄에 한 번 더 봤다. 어제 다시 냄새가 실내로 유입돼서 창문을 열어보니 사진과 같이 수많은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래층에 찾아가서 부모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방법, 관리실에 알리는 방법, 흡연자 위층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 아파트 단톡방에 공유하는 방법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 "그저 잘 이야기하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 "A씨가 제시한 방안들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이웃과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등 의견을 전했다.
이웃에 피해를 주는 흡연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