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아내와 결혼한 남성이 이혼을 고민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제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무단 아동 출국'에 관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국인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갔는데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다는 한국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 A씨에 따르면 그는 미국인 아내와 영어학원에서 만났다. 아내는 A씨 담당 강사였는데, 수업을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하게 됐다.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한국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다. 된장찌개나 김치는 손도 못 댈 정도였다.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를 먹었다"면서 "얼큰한 국물이 그리울 때도 많았지만 아내를 위해 꾹 참았다. 그런데도 아내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아이들이 하원할 시간이 참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집에 오지 않아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었다. 아내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A씨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린 것이었다. A씨는 "아내는 미국 국적이고 아이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이다.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아내가 현재 미국에 있어도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었고 A씨가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부모의 아동탈취가 징역형이 가능한 연방범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면서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아동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부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A씨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