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기간이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구속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지난 19일 법원 결정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전했다.


김 여사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나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지난 14일과 1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선희 특검팀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여사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할 예정했으나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의견서를 구치소를 통해 전달해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일정 변경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1일 조사에서 주로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