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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9월24일부터 일부 노선에 대한 예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레일에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를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코레일은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적기 유지보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달 24일부터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잠정 중단했다.
특히 대구고용노동청이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중지하면서 사고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이하로 낮춰 서행하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레일은 취약개소 등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하고 관내 일상점검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분기기 구간을 지날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이다. 이번 조치로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열차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 열차(상·하행 기준) 운행을 잠정 중지(9월24일 이후)한다. 대상 열차는 총 67대로 컨테이너 49대, 시멘트 4대, 철강 8대, 유류 4대, 기타 2대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