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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57·여)와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딸 C씨(30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친딸인 C씨는 피해자인 D씨(50대)의 의붓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B씨에게는 존속살인 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소재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테이프로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D씨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지원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