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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병원 의사 B씨(44)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투약·흡연한 마약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진술한 것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B씨에 대해선 "마약류 취급업자임에도 불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교부했고,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를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목적과 취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마약 등 동종 전과 6범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경우 2021년 1월 서울시 성동구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고,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해 2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