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껐는데도 사용자 수백만명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게 4억2500만달러(약 5925억원) 배상을 물었다. 사진은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구글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껐는데도 사용자 수백만명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592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저장·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구글에 4억2500만달러 배상을 판결했다.


원고 측은 310억달러(약 43조2200억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사 제품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주며 개인화 기능을 끌 경우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약 9800만명 사용자와 1억7400만대 기기를 대상으로 2020년 7월 제기됐다. 원고들은 구글이 우버, 인스타그램 등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는 앱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가명 처리돼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되며 개별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