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다. 사진은 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이촌동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가진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으나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장문에는 지난해 지인이 정동원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다른 이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해 무면허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소속사는 "이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속사 신고를 접수해 지난 3월17일 경기 양평 일대에서 협박범 일당 3명을 모두 잡았다.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2년 전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