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동 71-1번지 일원 지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이뤄진 건축물이 확인돼 특혜 및 행정절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현재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과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됐다.

문제의 건축물(금이동 71-1번지)은 상수도, 지하수, 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흥시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며 주변은 산지와 농지로 둘러싸여 있어 건축법상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건축사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산의 일부를 '현황도로'로 표시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간이 실제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 검토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설계도면이 사실과 다르다면 심각한 행정절차 위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시흥시는 1998년 5월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줬고, 2001년 9월 사용승인을 처리했다.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까지 3년 이상이 걸린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승인 절차가 지연된 이유가 기반시설 미비나 법적 요건 미충족 때문이었는지, 혹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물이 단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 용도를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어 신중한 행정 판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주거용 건축물은 상·하수도 연결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된 점은 행정의 적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개발행위없이 설계도에 현황도로라 표시된 현재 임야 상태. /사진=박진영 기자

◇시의 해명은 없고, 시민 의혹만 남았다


현재 이 건물을 사용하는 업체 관계자는 "최근 시흥시 측에 적발돼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흥시 건축관리과는 "이 건물이 아닌 인근 다른 필지에 대한 조치였다"고 해명해, 행정조치가 축소되거나 일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머니S>가 시흥시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시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허가 경위, 기반시설 확보 여부, 행정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관련 행정처분과 사실관계 조사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 행정 실수인가, 형사처벌 대상인가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이 드러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 조건, 기반시설 부재, 설계도면의 불명확성, 사후 관리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허위 설계도면을 승인했거나 기반시설 미비를 알고도 사용승인을 처리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또는 직권남용(제123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례는 행정감사나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공무원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시흥시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승인 경위, 적발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