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170인, 반대3인, 기권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범여권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토론이 종료됐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