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상황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비판하며 "이런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며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고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두 명의 의원만 있기도 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양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모두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짚었다.

특히 "이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