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들어서 한대 물었더니… 담뱃세
- 퇴근하고 한잔 했더니… 주류세
- 아껴 쓰고 집 샀더니… 재산세
세간에 도는 씁쓸한 세금 유머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이다 보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이 현대인의 최대 관심거리다. 특히 저금리·저수익시대를 맞아 재테크의 꽃은 세(稅)테크로 옮겨간 지 오래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절세 포트폴리오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대표적 서민 절세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의 판매가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펀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절세상품의 신구 교체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요즘, 나에게 어울리는 ‘절세미인’을 콕 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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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송구영신 '아듀'> 소장펀드·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올해가 아니면 올라 탈 수 없는 ‘떠나가는 기차’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라탔다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목적지와 여행기간을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모두 중장거리용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5년 이상, 재형저축은 7년 이상(단 저소득층·청년은 3년)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유용하다. 이들 상품은 탑승자격도 제한이 있다. 서민 목돈마련용 상품이어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상품별 투자대상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된다.
소장펀드는 중장기 국내주식형펀드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주식형펀드 투자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1석2조다. 내년 출시되는 ISA에도 국내주식형펀드를 담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혜택이 없다.
소장펀드에 매달 50만원씩 연간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세제혜택이 가장 크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240만원×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 농어촌특별세 차감전)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소득공제에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이승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소장펀드는 중도상환 시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분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지능력이 중요하다”며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 받고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 소득에 알맞게 불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출시 당시 ‘반짝 인기’를 모았다가 이내 빛을 잃었던 재형저축도 올해 말 일몰(폐지)을 앞두고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예금·펀드·보험으로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곳은 은행권의 재형저축이다. 초저금리시대 믿기 어려운 4%대 금리가 최대 경쟁력이다. 여기에 이자·배당소득세 면제혜택까지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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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7년 동안 돈이 묶이지만 그만큼 목돈을 모으기에 효과적인 상품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KB국민·우리·기업은행 등은 4.2%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농협은 4.3%의 금리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초 3년간은 기본금리 4.2%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만기까지 1년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특화상품이다 보니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라며 “우대금리 0.3%를 포함해 최고 4.5%의 고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테크 송구영신 '웰컴'> ISA·비과세 해외펀드
내년에는 이름부터 상당히 낯선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등장한다. 만능통장이란 애칭이 붙을 만큼 신개념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까지 입맛대로 골라 담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도 2000만원으로 넉넉하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와 같은 조건도 없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단 의무가입기간은 5년(저소득층·청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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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최대강점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예컨대 예·적금이나 ELS 등에 투자해 18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15.4%인 27만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안에서는 전액 비과세된다. 수익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라도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만 내면 된다.
ISA는 투자바구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장은 “은행 예·적금은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ISA에 담아도 실질적으로는 비과세효과가 크지 않다”며 “ELS나 해외채권펀드로 기대수익을 높이면서 비과세혜택까지 챙기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해외주식형펀드 투자계획이 있다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베스트 답안이다.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된다. 특히 5년간 자금이 묶이는 ISA와 달리 추가납입은 물론 환매도 자유로운 것이 강점이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