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용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 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서울 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