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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
◆롯데시네마 매점사업 관련 입장
: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과 관련해서 과거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가 매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 28일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롯데쇼핑이 직영 중에 있습니다.
◆호텔롯데 상장시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관련
: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롯데쇼핑 주식 증여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