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왼쪽).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왼쪽).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일가의 수상한 자산 현금화 사실이 드러났다. 600억원이 넘는 증여세 포탈 혐의 최종판결을 앞둔 터라 압류 추징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머니투데이’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과세당국이 선종구 전 회장의 2000억원대 부동산 자산 현금화 사실을 포착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선 전 회장은 빌딩, 콘도에 이어 골프장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서울 문정동에 위치한 빌딩 한 채를 150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강원도 용평리조트에 위치한 포레스트 콘도객실동 한 채를 팔았다. 지난 4월엔 춘천 더플레이어스 골프클럽을 한 자산운용사에 넘겼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선 전 회장에 총 622억원을 과세했다. 하이마트 주식을 아들과 딸 명의로 넘기며 얻은 차익에 대한 증여세 324억원과 가산세 298억원을 합한 것. 선 전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과세정당성 심판을 청구했고 8년 만인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의 민사소송도 자산 매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질 경우 수백억원대 배상을 해야 해서 미리 해외로 이주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상속작업을 진행하려는 의심도 받는다.

과세당국은 “과세나 패소 배상을 피하기 위한 자산처분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