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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를 압박해 대신 보험료를 받아주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스1DB |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3일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신고하겠다" 보험사 압박
민원대행업체는 업체 홈페이지, 방송매체(경제방송),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 업체직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상담 및 대면 영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기재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후 불완전판매와 같은 민원양식 활용해 민원인에게 민원제기 업무를 도와주고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한다.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것이다.
또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일부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고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기재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후 불완전판매와 같은 민원양식 활용해 민원인에게 민원제기 업무를 도와주고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한다.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것이다.
또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일부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고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