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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은 시장은 16일 오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피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다"며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위기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은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데 반해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