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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전경.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사용용도, 도로접면 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및 지가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받게 되고, 각계 각층의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전에 의견제출 기간내 조정 신청하거나, 결정·공시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 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또 불복청구 기간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및 지가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받게 되고, 각계 각층의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결정전에 의견제출 기간내 조정 신청하거나, 결정·공시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 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또 불복청구 기간도 활용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에 활용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보상 당시 현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다.
정부가 2020년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시세의 약 65.5% 수준인 현 개별공시지가를 2021년부터 매년 3~4% 정도씩 단계적으로 8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시세를 조사·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승시킬 것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66%이며, 인접 시의 경우 구리(6.43%), 양주(4.29%), 포천(3.27%) 수준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시 개별공시지가는 체계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최신 항공사진·현장조사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후,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시 점검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