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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지만 기각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3월25일까지 잔금 약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에디슨모터스 측이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같은 달 29일 배제결정을 내렸다.
회생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특별항고는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해지 뒤 쌍용차를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모두 기각됐다. 이후 회생법원은 지난달 KG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