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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3)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9월 시작된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9월14일로 지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이후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공범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살인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은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도 혐의는 부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오판의 문제가 없고 동일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