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4월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 김승주 조찬영)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4월20일 오전 10시40분으로 지정했다.


강씨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A씨에 한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당시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 진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이자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 또한 상세하다며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으로 인정한 △'향기가 좋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셀카를 보낸 것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손톱을 만진 것 3가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는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행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피해자가 망인에게 '사랑해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판단했다.

강씨 법률대리인은 항소 직후 인권위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는지 두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