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윤길자씨(68)의 주치의와 전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박모 세브란스병원 교수(54)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의 전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지난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류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의사 20여명을 불러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씨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여대생 청부' 허위진단서 연루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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