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개그우먼과 관련된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심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SNS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 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제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며 그 내용을 적었다.
법무부는 임 전 회장의 민원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 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박나래 개그우먼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 전 회장은 이달 초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주사 이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나래 측은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