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은 1만9904건에 달한다.

금감원이 확인한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상품으로 안내하기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사진 = 류승희 기자
▲사진 = 류승희 기자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2월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 1월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