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은 1만9904건에 달한다.
금감원이 확인한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상품으로 안내하기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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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류승희 기자 |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12월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 1월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