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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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병기법안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5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동해 병기 법안’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했다.

동해 병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내달 초까지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이에 서명하면 입법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법안은 7월부터 발효되고 이후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서 일본해가 언급될 때에는 동해를 함께 소개해야 한다.

이번 동해 병기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 병기 사용을 규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