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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징검다리 연휴기간 안전 운행을 위해 출발 전 차량점검과 충분한 주유를 하고 장시간 운전 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스1 송은석 기자 |
특히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 멈출 경우 취해야 할 안전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차량이 멈출 경우 즉시 갓길 등 본선 밖으로 이동시켜 뒤 따르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장실 확충, 무인비행선 활용 법규위반차량 계도·단속, 교통정보 제공채널 확대, 갓길차로제 확대, 근무인원 증원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