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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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 '우버'의 모바일 앱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버에 필적할 만한 합법적인 모바일 앱 기반 택시 콜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 서비스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에 유사운송행위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우버차량 탑승 중 사고 발생 시 고객이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택시 영업환경 침해 ▲해외로의 국부 유출 등의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버 본사가 외국에 소재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시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유)로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전화 등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현재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 벨기에 브뤼셀, 호주 빅토리아주 등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이용자 중심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이 위치한 곳 주변의 빈차를 조회하고 택시 위치와 운수종사자 성명·사진, 차량번호·종류 등 택시 정보를 제공하고 하차 후 서비스 평가까지 할 수 있는 택시 콜서비스앱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