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카드사에 소속돼 있는 카드모집인 김씨(50)는 얼마 전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이모씨(43)를 만났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발급거절 의사를 표명했으나, 연회비가 높은 카드를 발급하고 다른 모집인에게 가면 본인이 요구한 금액의 현금을 준다는 이모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을 약속하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김씨는 이모씨로부터 불법모집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니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포상금액의 4배인 200만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카드모집 일이 아니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00만원을 이모씨에게 건넸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을 기존 500만원(연간 한도)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기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로 상향 조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과도한 유인으로 불법모집을 조장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 실제로 포상금이 늘어나자 카파라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이 생겨나고, 전문 카파라치에 의한 신고 또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 아래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김광식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액 연 500만→100만 하향조정, 악성신고인 지급無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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