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머니투데이DB
대법원 청사 /사진=머니투데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가 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측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며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적었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현직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코트넷은 판사들의 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나타내던 소통의 장소였다.